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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동차 세금안내

김광원 2009. 3. 11. 09:45

 ● 1년 자동차세금
구분 1년세금 계산방법
800cc 83,000원

(800㏄ 이하 * ㏄당 80원) + (교육세 30%)

(1000㏄ 이하 * ㏄당 100원) + (교육세 30%)

(1500㏄ 이하 * ㏄당 140원) + (교육세 30%)

(2000㏄ 이하 * ㏄당 200원) + (교육세 30%)

(2500㏄ 이하 * ㏄당 220원) + (교육세 30%)

(2500㏄ 이상 * ㏄당 220원) + (교육세 30%)

1000cc 130,000원
1300cc 236,000원
AVANTE   1591cc 289,560원
2000cc 520,000원
SM7       2349cc 671,800원
TG         2656cc 759,600원
3000cc 858,000원
3500cc 1,001,000원
1톤 화물 28,500원 -
2.5톤 화물 48,000원
5톤 화물 79,500원
10톤 화물 157,500원
소형 승합 65,000원
대형 버스 115,000원
※자동차 세금은 3년차까지는 100%를 납부하시고, 4년차부터 13년차까지 연 5%씩 자동차 세금이 절감됩니다.
예) 4년차 = 1년 세금 * 95%, 5년차 = 1년 세금 * 90%, ... , 13년차 = 1년 세금 * 50%

 ◈ 자동차세 할인표ㅁ

 

◈ 자동차세 연납 (선납) 
우리나라는 자동차세 후불제 (6월, 12월에 납부)  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기간 】 
       ① 1월 1일 ∼ 1월 31일 : 연세액의 10% 할인 
       ② 3월 1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7.5% 할인 
       ③ 6월 1일 ∼ 6월 30일 : 연세액의 5% 할인 
       ④ 9월 1일 ∼ 9월 30일 : 연세액의 2.5% 할인 
    ♣ 1월에 연납하신 경우에 가장 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동차세 분납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회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4회에 걸쳐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신청을 통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납부기간 】 
       ① 3월 · 9월의 16일 ∼ 말일까지 
       ② 분납신청한경우 : 3· 6· 9· 12월 4회에 걸쳐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한번 신청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해부터는 자동적으로 발송됩니다. 
      자동차매매,신규취득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연납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주소변경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 20,000원
90일초과 2일 경과마다 - 10,000원
최고금액 - 300,000원(주소변경 2건이상 15만원 추가)
계속 검사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 초과 1개월 이내 - 20,000원
1개월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 10,000원
최고금액 - 300,000원
소유권이전미필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0,000원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원
최고금액 - 500,000원
책임보험미가입 10일까지 - 5,000원
10일 이후 1일당 - 2,000원
최고금액 - 300,000원
폐차후 말소등록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후 10일 이내 - 50,000원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원
최고금액 - 500,000원

 

 

 ● 자동차 정기검사

 
차량정기검사 검사비용
승용차 첫검사 4년 → 이후 2년 → 10년이후 1년 검사수수료 : 16,000원
안전협의회
--- 2년 검사 : 9,600원
--- 1년 검사 : 4,800원
--- 6개월 검사 : 2,400원
점검료는 별도 추가
승 합 차 5년까지 1년에 한번 → 5년이후 6개월
화물차 1톤 미만 10년까지 1년에 한번 → 10년이후 6개월
화물차 1톤 이상 년까지 1년에 한번 → 5년이후 6개월

 

출처 : 수기사
글쓴이 : 독도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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