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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차보증금, 부동산과 파산

김광원 2009. 2. 19. 08:12

의뢰인중에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배우자포함)

이것은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만들어져 면밀히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면제 재산으로 보는 것은 1600정도

나머지는 갚아야합니다.

배우자 명의라 하더라도 수입이 없이 명의만 배우자이름으로 하는 경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지요.

대출이 있거나 압류가  있어서 완전한 재산이 아님을 소명하고

배우자가 수입이 있어서 같이 형성한 부동산임을 입증하면 50%인정됩니다.

까다롭지요?

그런대도 일부 법무사 등은 면책이 된다고 하고 수임료를 받는데 책임은 못지겠죠.

파산 취소가 되면 다행인데 면책불허가가 나면 골치...

최근 법원 기각 사유를 참조합시다.

 

 

출처 : 빚제로
글쓴이 : 시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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