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면제재산의 범위
문)━━━━━━━━━━━━━
저는 회사원으로서 배우자, 중학생 아들과 함께 살면서 매월 160만원의 급여소득으
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친의 암 투병 치료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어 현재의
소득으로는 더 갚을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
는 재산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예상 퇴직금
1,500만원, 연금보험 해약 반환금 500만원이 있으며 현재 채무액은 원금 5,500만원,
이자 1,2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위와 같은 재산을 모두 보유할 수 있
는지요?
답)━━━━━━━━━━━━━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에 대한 갱생형 도산절차로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청산형 도산절차
인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파산채권자보다 최소한 불리한 지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
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동 원칙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구체적으로는, 변제계획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총 가용소득이 채무자가 개인회
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상회하는지 여부로 청산가치가 보장되었
는지를 판단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한 가용소득을 통해 5년
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 가용소득을 현재가치
로 환산하여 그 금액이 채무자 재산 합계액 이상이 되어야 청산가치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가치 환산 방법으로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데 이
러한 방식은 공제되는 중간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채권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으로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
는 경우 명목상의 총 변제금은 금 1,200만원이나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통
해 산정한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금 10,728,660원{20만원×(3+50.6433)}(‘3’을
더하는 이유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전 일반적으로 미리 적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월
수이므로 할인하지 않은 것이며, ‘50.6433’은 나머지 57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쯔 계
수를 의미함)이 되므로, 이러한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보
유한 재산 합계액 이상인 경우에만 청산가치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가치를 의미함은 앞에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가치는 결국 파산재단, 즉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모든 재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의 환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83조는 ①민사집행법 등에서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
된 재산(압류 금지 재산) ②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재산액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특히 파산절차에서의 면제재산제도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
된 제도로서 과거「개인채무자회생법」의 면제재산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큰 의
의가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재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
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
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부분.
이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은 주택가
격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천 600만원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
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
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
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
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
역 제외)
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다) : 1천 400만원
다. 그 밖의 지역 : 1천 200만원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위 금액을 7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위 두 가지 면제재산 대상재산 모두를 신청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같은 법 제383
조 제2항은 위 재산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규정하여 두 재
산 중 하나만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위 표현
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풀어 쓴 것에 지나
지 않으므로 두 재산 모두가 면제재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박영사(2006). P.65).
면제재산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개인회
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면제재산결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면제재산
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우
에 동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면제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
니다(같은 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3항, 제4항).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 양식 중 ‘재산목록’ 하단에는 면제재산결정 신청금액과 그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바, 채무자로서는 면제재산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면
제재산결정 신청 금액을 기재하고 청산가치는 동 신청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재
한 후, 그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도록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당초 신청내용과 다르게 면제재산결정이 선고된 경우 재산목록을 수
정하여 제출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
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
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70만원에서 3인 가구 생계비 금 146만원(보건복지부 공
표 2007년 3인 가구 최저생계비 금 972,866원의 약 1.5배, 구체적 산정방법은 생계
비 산정 사례 32번 참조)을 공제한 24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으로 우선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금 12,874,392원
{24만원×(3+50.6433)}에 불과하여 귀하의 재산 합계액(청산가치) 금4,000만원에 미
치지 못해 이를 상회하도록 가용소득을 늘리거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획안을 작성
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재산 중 ①예상퇴직금 1,500만원의 1/2은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5호)으로서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750만원은 청산가치에서 공
제되어야 하고, ②주택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보험 해약반환금 500만원은 면제재
산결정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귀하가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1,600만원(서울의 경우)과
보험 해약반환금 500만원 전액을 대상으로 면제재산결정신청을 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청산가치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
다.
결국 귀하의 청산가치는 1,150만원(4,000만원-750만원-1,600만원-500만원)으로 평가
될 수 있고 변제액의 현재가치 금 12,874,392원이 청산가치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매
월 24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60개월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면제재산결정을 받을 수 있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론적
으로는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도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이
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