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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이나 조세는 어떻게 되는지

김광원 2008. 3. 26. 14:21
 

문)━━━━━━━━━━━━━


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가구공장을 운영하던 중 매출 부진과 거래업체 미수대금

을 회수하지 못하여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얼마 전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다른 거래업체와 은행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현재까지 근로자들

의 임금 500만원 정도와 부가가치세 200만원 정도를 내지 못하였으며 현재 저는 그

전 거래업체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

청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위 임금과 세금은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

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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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

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채권

의 배당에 있어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같은 법 제38조), 일정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하여 처벌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

해 임금채권에 대해 우선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재

단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제583조 제1

항 제3호), 이를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6조 제5호, 625조 제2항 제6호).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①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

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 또

는 ②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말하며, 같은 법 제583조 제1항은 ①회생위원의 보

수 및 비용청구권 ②「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원천

징수 조세 등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③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

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

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수시ㆍ우선 변제의 원칙, 같은 법 제583조 제2

항, 제475, 476조),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

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 등 개인회생재단채권

의 변제를 게을리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이나 영업재산 등에 강제집행

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은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

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임금채권 등 개인회생재단채권금액이 상당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이외

에 별도로 재단채권을 변제할 방법이 없거나 임금채권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개인

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많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해

야 할 것입니다.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채권의 성격을 고려하

여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된다 하더라

도 파산의 경우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6조 제1호),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속하는 조세 등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제583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하는 조세,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절

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도록 하고(같

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 476조), ②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으로서「국세징수

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이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여, 일반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변제계획에 그 전액

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구체적으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국세징수법」또는 국세징수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개인회생채권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에 한정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국세, 지방

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1

조 제4항), 식품위생법상 과태료(식품위생법 제78조 제6항),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

료 또는 변상금(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 등) 등은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징수순위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

로 이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수시ㆍ우선변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개인회생재

단채권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해서

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변제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

다.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서 채권번호는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보다 우

선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채권자명칭은 그 당사자 또는 부과관청을 기재하며(예를

들어 국세의 경우 ‘대한민국(삼성세무서)’, 지방세의 경우 ‘서초구’ 등으로 기재

함), 채권현재액(원금)란에는 연체료를 합산한 체납금액 총액을 기재하고(통상 연체

료도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우선징수할 수 있으므로) 채권현재액(이자)란은 별도

로 기재하지 않습니다(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참조). ②변제계획 작성

에 있어서도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란에 채권자목록

에 기재한 내용을 기재하고(법원양식 : ‘변제계획안 제출서’ 참조), ‘개인회생채

권 변제예정액표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 산정내역’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

생채권만을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먼저 변제하는 방식(수 개월 동안 가용

소득의 전부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이후 변

제기간은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안분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합니다

(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이러한 경우 변제예정액표는 ①일

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의 표, ②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

생채권과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중복하여 변제하는 달의 표, ③일반의 개인회생채권

을 변제기간까지 변제하는 표, ④총변제예정액 표 4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

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변제

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

여 임금채권자들이 별도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상환에 대하여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위 임금 500만원을 일시에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그렇

지 못할 경우 임금채권자들이 귀하의 급여채권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변

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임금채

권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개인회생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비면책채

권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임금채권의 변제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이므로 이는 일반의 우선권 있

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변제계획에 기재해야

하고 앞의 설명과 같은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 있어서는 일

반의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1

년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법에는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하는 경우라면 일

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에 따라 개인

회생위원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일부 변제하고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

성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복 전도사
글쓴이 : 자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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