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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종결

김광원 2009. 2. 19. 08:18
파산신청자로서 법원에서 조그만한 빌라가있는데

경매시키라는 종결을 받았읍니다 종결이라는 뜻은무엇이며
경매을 시키려해도 채권자들이 사지 않으므로

파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이유인즉 시세이하라
경매경비도 안나온답니다 전세자가 해준다기에

지급명령서까지 받게해줬는데 경매처리을 해주지 않으므로
답답해서 제가(채무자)가 스스로 경매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좋은방법좀 알려주시길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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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매시키라는 종결은 고객님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여 고객님의 재산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파산선고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소유 빌라를 경매진행 완료가 될 경우

파산선고가 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하루 빨리 매수자가 나와서

그 경매물건을 사는방법인데

가장 좋은것은 세입자가 매수하는것인데

이경우에도 세입자가 이득이 별로라면

경락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경매낙찰될 때까지 기다리실수 밖에 없으십니다.

사안에 따라 개인회생으로 가야 할듯 합니다.

출처 : 빚제로
글쓴이 : 시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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