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남편이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된
적금이나 펀드. 저축성 보험, 은행계좌의 입출금 거래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적금이나 펀드는 소액이라 합쳐도 50만원도 안되는대...
설마 적금등을 다 해지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된
적금이나 펀드. 저축성 보험, 은행계좌의 입출금 거래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적금이나 펀드는 소액이라 합쳐도 50만원도 안되는대...
설마 적금등을 다 해지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 재산이 10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기재할 필요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해서 가족의 1000만원 넘는 부동산, 동산 이동 상황을 채무가 변제하기 어려웠던 시점에서 살핍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출처 : 빚제로
글쓴이 : 시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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